ㅇ 환경부 고시 제2017-236호「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방법」제4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계산식 및 금액은 첨부파일 '장치별 상세 금액 (12월)'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