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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확인검사는 언제 어디서 해야하나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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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검사는 구조변경검사용 검사결과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검사소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검사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합격한 경우 정밀검사 3년 면제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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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에서 갑자기 연기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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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 및 수증기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연기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 확인 후 해당 제작사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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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고장났는데 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어디에서 수리 받을 수 있나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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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장착 후 3년간은 별도의 비용없이 무상 AS(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가 가능합니다. 수리는 제작사에 따라 방문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가까운 공업사를 연결해 진행하기도 하니 자세한 사항은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 확인 후 해당 제작사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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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장착 후 백연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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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 확인 후 해당 제작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스티커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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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인데 미세먼지 나쁨일때는 운행할 수 없나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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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지자체내에서는 운행이 불가 합니다. ※ 제한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평일06시~21시 (토일,공휴일제외).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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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장착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 이행기간 안에 장착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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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간 내에도 녹색교통지역 진입시에는 단속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평소에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한 장착대상차량이 조치기한 내에 장착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상시 단속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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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미개발 차량이라서 장착을 못했는데 운행이 가능한가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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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의 경우, 장치 미개발 차량 중 장치 미부착 차량은 유예신청을 하셨어도 단속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 유예신청을 하시고 향후 장치를 부착하신 후에 과태료를 환급해줍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의 경우 '21.3월까지 유예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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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인데 장착신청을 하면 장착 전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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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장착 신청을 해도 녹색교통지역 진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지역은 평소에 운행이 가능하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에는 단속 대상이 되니 운행제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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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장착을 신청해보니 장치 미개발 차량인데 유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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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 신청 후 장치 미개발로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제작사에서 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지자체에 유예신청서와 장착불가확인서를 접수하시면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신청을 완료해야 운행이 가능하니 꼭 별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지자체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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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엔진교체 A/S는 언제까지인가요?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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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에 의거하여 교체한 엔진에 대하여 1년 동안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배출가스 보증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