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엔진개조 구분
저감등급 |
장치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효율 |
보증기간 |
가스엔진 |
당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당해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3년 또는 8만km |
저공해(LPG) 엔진 개조의 배출가스 저감원리

경유 엔진 탈거 후 일부 부품을 수정(가공)하고, 일부 부품을 추가 부착하여, LPG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개조

연료의 청정특성 및 엔진제어장치(ECU), 삼원촉매 등으로 배출가스 제어
- LPG 개조장치 부착 차량의 출력, 연비 및 배출가스 등이 LPG 제작차와 동일하게 됨
- LPG 개조 엔진의 종류 : 기존의 Mixer 방식과 연료분사방식인 LPLi 방식
저공해엔진(LPG) 개조 자동차 특성
경유자동차는 보통 2단 출발을 하지만, LPG로 개조 후에는 반드시 1단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유자동차 대비 LPG로 개조 후 배출가스온도가 높아, 냉각수 온도가 다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내온도가 다소 높아져
에어컨 성능 저하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연료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장치 성능에 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경유자동차에서 LPG로 개조시 자동차 상태에 따라 연비 및 출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적할 경우 출력 및 연비저하가 현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LPG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엔진개조 구조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1회). 자세한 사항은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http://www.kgs.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요령

엔진시동 전 점검사항
연료탱크 충전밸브는 잠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비눗물을 사용하여 각 연결부로부터 가스누출이 있는지 점검하고, 만일 가스누출이 있다면 응급조치후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엔진시동 요령
기화기 방식의 엔진
- LPG 스위치를 켜짐(ON)으로 누릅니다.
- 액셀패달을 적당히 밟거나 쵸크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동절기 2바퀴 이상, 하절기 1/2~1바퀴)
- 수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 클러치패달을 밟고 시동을 겁니다.
- 시동이 걸린 후 액/기상 전환램프가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원활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 엔진의 온도가 적정하게 상승한 후에는 쵸크를 원위치 시키고 주행합니다.
액상 직분사(LPLi) 방식의 엔진
- 엔진 시동키를 ON위치로 하십시오.
(약 1~2초간 연표펌프 작동소리가 발생하나 시동성능향상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와 장치의 품질 및 성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약 5초후 엔진시동을 걸어주시기 바라며, 이때 엑셀패달을 밟거나 쵸크조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엔진시동을 끄는 요령
- LPG스위치를 OFF시켜 자동적으로 엔진시동이 꺼지도록 합니다.
(LPLi 방식의 엔진은 시동키를 OFF위치로 하여 엔진을 멈추시면 됩니다)
- LPG탱크에 있는 연료출구밸브 2개(적색, 황색)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급니다.

점검요령
기화기 방식의 LPG엔진의 경우, LPG연료 특성상 연료내 함유된 타르 성분이 기화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월 1회 이상 배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화기의 타르제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진을 정상온도(냉각수 온도 약 80℃)로 올려놓습니다.
- 엔진시동을 Rm고 기화기의 드레인 코크를 열고 타르를 배출시킵니다.
- 타르가 완전히 배출되면 드레인 코크를 닫습니다.
연료탱크, 연료 호스, 연결부위, 전기배선의 피복손상 등을 점검합니다.
주요 증상별 원인 및 조치방법
증 상 |
원 인 |
조치방법 |
출력부족 |
- 에어크리너 오염
- 점화플러그, 케이블 불량
|
- 교환
- 점검의뢰 및 교환 |
연비저하 |
- 에어크리너 오염
- 고속 고부하 운행 |
- 교환
- 운행요령 숙지 |
엔진소음 |
- 엔진오일부족
- 밸트 및 베어링 노후
- 각부 체결상태 불량
- 점화계통 불량 |
- 보충, 교환
- 점검의뢰
- 점검의뢰
- 점검의뢰 |
엔진과열 |
- 엔진오일 부족
- 냉각수 부족 |
- 보충, 교환
- 보충, 교환 |
차량이상 시 응급조치 요령

가스 누출시
가스가 누출되면 긴급차단장치가 작동하여 연료탱크로부터 가스의 유출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가스가 누출 될지라도 주변에 화기가 없으면 화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능한 불꽃을 멀리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LPG 스위치를 끕니다(LPLi 방식 엔진 제외)
- - 연료탱크의 연료 출구밸브(적색) 및 충전밸브(녹색)를 잠급니다.
- - 가까운 정비소에 연락하여 정비를 요청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 - 엔진시동을 끕니다.
- - 승객 대피 및 주변의 화기를 제거합니다.
- - 연료탱크의 연료 출구밸브(적색) 및 충전밸브(녹색)를 잠급니다.
- - 화재시 소화기 또는 물로 불을 끕니다.

응급조치 불가능시
- - 주변의 화기를 제거합니다.
- -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합니다.
저공해엔진(LPG) 개조 후 보증기간

LPG 엔진의 보증기간은 개조후 만 3년 또는 80,000km 주행 중 먼저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한번 이상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엔진 및 자동차의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