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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DPF 부착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사업대상
구분 |
구분 |
PM-NOx 동시 저감장치 |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사용 차량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10% |
대형 |
10,577 |
9,520 |
1,057 |
462 |
중형 |
7,778 |
7,001 |
777 |
462 |
①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②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③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④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저공해조치 의무 및 지원 대상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
- ‘08년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중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아 제작된 경우 대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