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4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서울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 ‘09.1.1 부터 서울특별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9.2.1 부터 인천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9.4.1 부터 경기도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1.1 부터 대구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1.1 부터 광주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2.1 부터 대전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5.1 부터 울산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1.1.1 부터 부산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1.9.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0.19부터 전라북도 장수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0.24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0.24부터 전라북도 고창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0.24부터 전라북도 진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1.01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2.08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2.08부터 전라북도 정읍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2.08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2.08부터 전라남도 목포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2.08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7.12.28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8.01.10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장치반납 업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