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사후관리제도(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동일 차종에 대한 무상수
리 또는 교환(리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매년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량에 대한 설문, 차량 대여,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차량
구분 |
자동차 종류 |
배출가스 보증기간 |
비고 |
휘발유자동차 |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
10년 또는 192,000km |
적용기준 및 종류에 따라 보증기간 상이 |
경유자동차 |
승용자동차 |
10년 또는 160,000km |
가스자동차 |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
6년 또는 100,000km
10년 또는 192,000km |

판매대수, 인증성적, 수시검사 성적, 민원사례, 부품결함보고 현황, 신기술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차종 선정
업무절차

결함 여부 판정 절차

결함확인검사 절차
(1) 당해 연도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차종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에 근접한 차량 중심으로 선정
(2) 차량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점검하여 검사대상 차량으로 선정&임차 계약
(차량대여비용)
(3) 소유자 직접 운반 또는 차량 운반 전문회사에 의뢰
(4) 검사 전 대상차량의 검사기준을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기본정비 실시
- 휘발유 · LPG 차량 : 엔진오일&필터, 공기필터, 점화플러그 및 코일, 스로틀바디 청소 등
- 경유 차량 : 엔진오일&필터, 공기필터, 연료필터 교체 등
※ 제작사마다 정비항목이 상이할 수 있음
(5)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실에서 진행되므로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연료별 차종 |
시험모드 |
배출가스 측정항목 |
휘발유차 |
CVS-75 |
CO, HC, NOx, 증발가스 |
경유차 |
ECE15+EUDC |
CO, HC+NOx, NOx, PM |
가스차 |
CVS-75 |
CO, HC, NOx, 증발가스 |
(6)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동일 차종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교환(리콜)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환경부고시 제2014-145호(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129호(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관련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 Tel : 032-560-7626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방배동 3250), 구산타워14층
- Tel : 02-347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