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인프라[회원가입 관련] 회원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아이핀(i-PIN)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아이핀(i-PIN) 아이디 발급은 선택적 사항입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한 회원가입도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1661-097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회원가입 관련] 환경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http://www.ev.or.kr)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 우축의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1661-097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지자체별 저공해 조치 신청 관련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지자체별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서울시 : https://bit.ly/2NgS6R6
· 인천시 : https://bit.ly/2V216wa
· 경기도
- 가평군: https://bit.ly/2GO6Vtj
- 광명시: https://bit.ly/2BLvovM
- 고양시: https://bit.ly/2IoaTv5
- 군포시: https://bit.ly/2tqEc5U
- 남양주시: https://bit.ly/2XayPFu
- 부천시: https://bit.ly/2E02nNv
- 성남시: https://bit.ly/2SLOVXA
- 수원시: https://bit.ly/2IoAiEJ
- 시흥시: https://bit.ly/2GWVu2B
- 안성시: https://bit.ly/2IsZ9HE
- 안양시: https://bit.ly/2VemkHp
- 양주시: https://bit.ly/2BLvuDE
- 여주시: https://bit.ly/2T5PZF0
- 이천시: https://bit.ly/2TaqbYi
- 의정부시: https://bit.ly/2BN9vwd
- 파주시: https://bit.ly/2EjdiDg
- 평택시: https://bit.ly/2V6Eg6v
- 하남시: https://bit.ly/2GRzMNm
※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 첨부파일 확인
용인시, 안산시 등 그 외 지자체: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 기관별 운행제한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 4413~4415, 3651, 3653~3655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 3553~3555, 3551, 3425, 3521, 3526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 4230, 4231, 4275, 4277, 3562, 3510
기타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개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지자체 사업 예산내에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지원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지자체에서 저공해조치 명령서 발송 또는 사업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타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개조는 어떠한 사항인가요?
기타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시행 전날 17시 15분경부터 환경부 재난문자시스템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 문자발송(휴대폰) 됩니다.
또한, 뉴스 등 인터넷으로도 안내됩니다.
기타운행제한 제외대상 및 유예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 (제외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유예 대상) 서울시 기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및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외 차량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도 28개시
기타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왜 하는건가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2.15일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 운행 제한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결함확인검사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무엇이며 어느정도인가요?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배출가스 만족 기간 또는 주행거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