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 및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기 설치 안내, 불편사항 민원 처리 등 충전기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전담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수시)점검 및 전기안전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흐름도
사업내용
현장점검 및 고장관리
충전시설 정기점검
정의
협회에서 관리·운영중인 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설치·운영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
목적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충전시설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충전시설 수시점검
정의
관리·운영중인 충전시설의 고장 등으로 출동 요청 시 충전소에 24시간 이내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등의 조치
목적
충전시설 고장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하여 점검을 통해 충전기상태 및 문제 해결 후 협회 및 제조사에 현장상황 공유
충전시설 긴급점검
정의
협회가 관리·운영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충전소 현장에 2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현황 파악 및 긴급 조치
목적
충전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불편 해소 * 충전기-차량 간 커넥터 해제불가, 신용카드 제거불가, 동물(곤충)/벌집 출현 등
충전시설 전기 안전점검
정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행
목적
협회에서 운영·관리중인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 재해로부터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
충전시설 고장수리
정의
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발생 시 충전기 제조사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조치하여 관리
목적
협회가 관리중인 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에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원활한 충전환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