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도권 대기개선대책(’05-’14년) 추진에 따른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 엔진교체 사업이 신규저감사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2008년 이전에 제작된 EURO 3 배출기준 이하 배기량 6,000cc 이상 경유버스 및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PM을 저감하는 기존의 DPF와 SCR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질소산화물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저감수단입니다. PM·NOx 저감장치의 질소산화물(NOx) 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요소수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요소수를 적기에 보충해주지 않으면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을 얻기 어려우며, 성능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SCR이란?
요소수(Urea)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질소(N2)와 수증기(H2O)로 전환 시켜
저감시키는 장치 입니다.요소수(Urea)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질소(N2)와 수증기(H2O)로 전환
시켜 저감시키는 장치 입니다.
제작사 연락처
제작사
연락처
제작사
연락처
이엔드디
1644-2702
일진복합소재
1588-7558
세라컴
02-744-1777
크린어스
1544-1198
에코닉스
1666-3243
PM-NOx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사업대상
구분
내용
PM-NOx 동시 저감장치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사용 차량
PM.NOx 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0,787
10,687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643
13,513
130
2,262
① 유지관리비용은 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대당 총액 범위 내)
②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③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