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어식 표기는 “Korea Automobile Environmental Association"로 한다.
이 협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4.07>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04><개정 2019.02.26>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개정 2008.11.04>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회장은 협회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회는 협회 상근임원 및 정회원과 특별회원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8.11.04><개정 2019.06.12><개정 2020.03.05>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에 따른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11.04>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의 경과요지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의 경과요지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우편관서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기본재산의 양도, 담보, 대여 또는 대체하거나 협회에 재산상의 부담이 되는 행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04>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16조에 따른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8.11.04>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협회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산할 경우에는 협회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한다. <개정 2022.04.07>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개정된 정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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