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으로 수입 이륜차 통관 시 자동차수입단체의 인증 생략 동일성 확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입업자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을 신청할 때, 수입된 이륜자동차가 기존에 인증받은 시험자동차와 동일한 제원과 사양을 갖추었는지(동일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확인하여 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