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차량에 대하여 보증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경과 이후에도 장치의 성능유지 및 지속사용을 유도하고자 재사용 장치를 지원합니다. 수출이나 폐차 등을 위해
탈거하고 반납된 저감장치(보증기간 이내)중 재사용이 가능한 장치를 선별하여 보증기간 경과 후 운행중에 성능 이
저하되거나 파손된 필터나 촉매교체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후 보증기간(3년)을 경과하고 운행중인 자동차
지원내용
재사용장치 : 무상지원
- 제1종장치(DPF) : 필터
- 제2종장치(p-DPF),제3종장치(DOC) : 촉매
- 저공해엔진개조(LPG) 장치 : 3원 촉매
소유자 부담비용
- 차량정비(점검), 장치탈·부착 비용, 장치운반비(택배비)등 기존 장치 탈거 및 재부착 비용
신청방법
재사용장치 지원 신청
재사용장치 지원 신청
신청서 접수
- 차량소유자는 해당 제작사를 통해 재사용장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며 제작사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협회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