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온라인 검사 동영상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 대신 등록이 가능한가요?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공통 조건)
① 신차 및 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
② 2년 이내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중고차는 추가 보조금 지원 불가
③ 2차(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매매(명의이전)할 경우, 의무운행기간 종료 전 폐차 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소유자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
④ ‘25.11.1. 이후 신규 및 이전 등록 · 폐차명의와 동일명의로 등록 ·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25.11.1.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신규 또는 중고로 등록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5등급 차량은 미지원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25.11.1.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또는 중고로 등록한 경우, 또는 유로6 이상 경유차를 신규 또는 중고(’17.10.1. 이후 제작)로 등록한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경우 지원 가능
※ 중고차의 경우 최종 이전일 이전에 계속해서(공동명의 포함)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지게차, 굴착기)
‘25.11.1. 이후 무공해 지게차, 굴착기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 지원 가능 합니다.
※ 폐기되는 지게차,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 지원 가능(20% 범위 내 규격, 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ea.or.kr/information/formatView.do?pageIndex=1&idx=45098&searchCate=&searchValue=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차 출고지연으로 보조금 청구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신차 구매 취소 후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연장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당초 신차 출고지연으로 보조금 청구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기간 인정이 불가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조기폐차를 신청하였으나, 신차 출고지연으로 보조금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차(폐차) 2개월, 2차(차량구매) 4개월) 이내
신차 계약서, 출고지연 확인서 등을 해당 지자체로 발송하여 보조금 청구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ea.or.kr/information/formatList.do?pageIndex=1&idx=&searchCate=30&searchValue=%EC%B6%9C%EA%B3%A0%EC%A7%80%EC%97%B0)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이며, 5등급 차량은 미지원 입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조기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로 지원됩니다.
▶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산정 후 보조금액이 기입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1차(폐차) 보조금 청구 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를 1차(폐차) 보조금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품용 차량, 도로용 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이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후 부과금액이 소액(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1차(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일자에 3천원 미만 소액으로 기재하여 청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문의 → 각 차량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환경개선부담금 담당과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자진폐차 말소가 아닌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직권말소 등인 경우에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대상차량확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상차량확인 인정 여부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조기폐차 신청 지자체(차량 사용본거지 기준)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을 받았으나, 조기폐차 신청 지자체(차량 사용본거지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대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대체 불가능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 사고 및 침수 등으로 정상가동이 불가한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대상차량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신청]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대수 제한이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까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까지 가능합니다.
※ 단,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