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사업성능확인 검사는 언제 어디서 해야하나요?
▶ 성능검사는 구조변경한 날로부터 2개월 전후 15일 내에 받으시며 됩니다.
성능확인검사는 구조변경 검사결과표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기간 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감사업성능확인 검사기간 연기가 가능한가요?
▶ 성능확인검사 기한 내에 검사 불가, 부적함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감사업저감장치 장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라고 하였는데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입니다. 전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이 3월에 청구됩니다.
저감장치 장착하신 경우 장착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되어 청구되니, 납부관련 문의는 고지서에 표기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감사업저감장치 장착시기를 모르는데 의무 운행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운행제한→저감사업안내→저감장치부착조회 페이지에 차대번호 입력 후 구조 변경일자 확인이 가능하며, 구조변경일자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기간입니다.
저감사업장치 장착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폐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의무운행기간이 2년이며, 2년 이전 폐차 시 사용기한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반납 보조금에 대한 문의는 제작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감사업저감장치 장착하는데 정부에서 비용을 얼마 지원해 주나요?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치별로 장치부착비의 약90%를 지원해 드립니다.
(RV,승합) 자기부담금 12.5%, 약351,000원 입니다.
재사용장치재사용장치 지원 신청 및 교체지원 반납 문의
※ 재사용 장치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장치외 비용*은 모두 소유자가 부담
* 차량정비(점검), 장치탈·부착 비용, 장치운반비(택배비)등 장치 탈거 및 재부착 비용
※ 재사용 장치 신청은 해당 제작사로 신청하며, 해당 제작사 문의는 인천 반납센터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치반납의무운행기간 경과 후 장치를 탈거해도 상관없나요?
▶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여도 차량말소를 제외한 차량 소유주 임의로 장치를 탈거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 지방이전, 성능 유지 곤란, 차량의 고장 등으로 지자체 승인 시 탈거는 가능합니다.
장치반납중고차 구매자도 저감장치 반납의 의무가 있나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4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은자도 포함됩니다.
장치반납LPG 엔진개조 차량의 경우 촉매 이외 다른 부품도 반납하나요?
▶ 촉매만 반납하며 그 외 기타* 부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 ECU, 기화기, 인젝터, 자기진단장치 등 반납의무 없어짐('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