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차주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직계 가족 중 제3자의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소유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조기폐차 신청 후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는지?
▶ 대략적으로 지급청구서 발송 후 최대 3개월 전·후하여 입금 진행됩니다.
(다만,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하였을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서류와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대상차량확인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가능한가요?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은 검사 방식(현장 및 온라인)에 따라 안내해드린 가상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수도권 지역 지정폐차장을 통한 현장 검사 시 24,000원(부가세 포함), 온라인 검사 시 14,000원(부가세 포함)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소유자에게 수납 후 익월 초에 일괄 발급하여 드립니다.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성능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현장 검사) 수도권 지역은 지정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협회 직원이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 지정 폐차장 현황은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도권 지역 지정폐차장을 통한 현장 검사 시 24,000원(부가세 포함)
▶ (온라인) 차주님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검사 신청 페이지)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 온라인 검사 시 14,000원(부가세 포함)
▶ 금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시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이 지원됩니다.
(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한 경우 제외)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받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성능검사 불합격 시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정상가동 판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수리에 대한 여부는 자동차 소유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성능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조기폐차는 노후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지자체장이 정한 방법(현장 검사 또는 온라인 검사)으로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검사기준은 원동기, 조향,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그 밖에 주요 부품 등이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산정 관련] 보조금이 낮게 나왔는데 잘못 산정된 거 아닌가요?
▶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정확히 산정됩니다.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신청시 별도로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보조금은 실제 보험 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Q&A에 폐차한 차량 번호를 기재하여 비밀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산정 관련] 보조금 지급액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며,
4등급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5등급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홈페이지 참조(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
조기폐차[대상 여부 관련, 특수조건] 조기폐차 신청 후 주소 이전을 해도 되나요?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주소 이전은 무관합니다.
다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별지2호서식)발급 지자체로 보조금 청구 가능합니다.(추가청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