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카테고리[대상 여부 관련, 특수조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한가요?
▶ 장내에서 사용하는 기능차량은 관능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도로주행교육 차량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FAQ 카테고리[대상 여부 관련, 특수조건] 군수송 차량, 외교부 차량,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요?
▶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므로 관용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관용차 이력과 상관없이 현재 자가용 또는 영업용 차량이면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FAQ 카테고리[대상 여부 관련, 특수조건] 조기폐차 신청 시 부활차량일 경우 가능한가요?
▶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신규 부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대상 여부 관련, 특수조건] 조기폐차 신청 전 말소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신청 전 폐차 말소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대상 여부 관련, 기본조건] 기본적인 조기폐차 대상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①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②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Tier-1**에 해당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지원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기준)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③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홈페이지 참조(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
조기폐차[신청관련] 조기폐차 신청 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취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차량 소유자)이 조기폐차 접수센터 1577-7121로 연락하여 요청 하셔야 하며,
추후 해당 지자체 조기폐차 예산 소진 시 재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기폐차[신청관련] 조기폐차 접수가 마감 되었을 경우, 언제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 조기폐차 사업 재개와 진행 가능 여부는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시청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조기폐차[진행 절차관련] 접수 이후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 신청서 접수 → 대상여부확인 및 보조금 산정(문자안내) → 차량입고* 및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
→ 차량말소(대상차량확인 적합 판정 시) → 보조금 청구(신차 보조금 청구 포함) → 보조금 입금
* 차량이 지정폐차장에 입고되면 조기폐차 업무를 대행하여 절차가 이루어짐
조기폐차[신청관련] 조기폐차 신청서의 접수여부 및 진행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 접수 완료 시, 문자(SMS)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접수 이후부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하시면 진행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ecar.or.kr/leminfo/elpdsrcInfoInqry.do
조기폐차[신청관련]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 접수는 온라인,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우편으로만 접수(원본)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우 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우편은 분실 우려로 등기 우편 발송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