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4등급 자동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①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② Euro6 이상 경유차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4.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