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조기폐차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지급 조건 및 추가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지원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추가 청구 차량 조건 미확인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제외시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차량 번호 변경 제출 불가하며, 청구 내용에 대하여 번복 불가함)
지급불가 예시) A 신규 차량 청구 -> 추가 청구 차량 조건 미충족으로 지급불가 통보 -> B 신규 차량으로 재청구
☏ 배출가스 등급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에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차량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
★ 2년 이내 추가(차량구매)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중고차는 추가(차량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추가보조금이 지원된 구매차량에 대해 차대번호로 관리) ★
★ 추가(차량구매)청구서 제출 후 의무운행기간 종료되기 전 폐차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폐차차량과 비교했을 때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 둘 중 하나가 같거나
작아야 함 (2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폐차차량과 비교했을 때 규격이
같거나 작아야 함
(2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2017.10.1. 이후 제작된 차량 · 폐차차량과 비교했을 때 규격이
※ 폐차차량과 구매차량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 폐차차량과 구매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출력(ps)이 같거나 작아야 함 (20% 범위 내 증가 인정)
※ 건설기계는 보조금 청구서 제출일(청구서 발송일) 기준으로 자진말소 여부를 다시 확인 함 (수출말소로 돌렸는지 확인하기 위함)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받은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의 경우 신규등록일(중고차는 명의이전일 기준)로부터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함
*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은 무공해차 보조금(50만원)에 대한 부분만 의무운행기간 부여
※ 폐차차량과 구매차량 구분에 따른
추가지원 가능 여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