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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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필수)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단,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6.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 서류
※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함.(협회에서 실시한 경우(온라인 검사 포함)는 생략 가능)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불가하며 추후 번복 불가함.
1.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필수) 신규 자동차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