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단속 및 단속제외대상 기준이 다르며, 유예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 관할 시도(시군구) 환경부서: 지역번호+120번
저감사업건설기계 엔진교체 A/S는 언제까지인가요?
▶ 엔진교체 완료된 건설기계 중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Tier3(1년) Tier4(5~10년)으로 대기법 시행규칙 상 보증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엔진에 대한 보증 수리는 각 교체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엔진교체 시 별도 안내)
저감사업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보조금액은 얼마인가요?
▶ 건설기계 DPF,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종류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당해년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감사업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 환경과 등 담당부서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