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반납장치를 반납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하나요?
▶ 최초 1회, 의무 장착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한하여 협회 지정 물류업체(대신화물)를 이용하시면 운송비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반송 및 재발송의 경우 차주 부담입니다.
장치반납장치 반납 신청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 받은자가 작성하며, 해당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법인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인지한 상태에서 신청서 작성)
장치반납장치 반납 신청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뭔가요?
▶ 신청서에 소유주가 기록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저감장치 부착 시 해당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폐차장 지역, 해당 차량의 등록지역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상관 없음)
장치반납장치 반납시 금전대납을 선택하였는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장치반납 신청서 작성 시 금전대납을 선택한 소유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천센터(032-555-5333)로 문의하셔서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 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받아 차량번호를 적요란에 기재하여 입금합니다.
장치반납장치 반납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해주나요?
▶ 장치 반납확인서는 인천 저감장치 반납센터(032-555-5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 확인 및 절차 등에 따라 2~3일 정도 소요 됩니다.(3일 이내 발급)
장치반납자부담금을 내야지만 반납확인증명서가 발급되나요?
▶ 자부담금과 반납확인증명서 발급의 연계성은 없습니다.
- 반납확인증명서 발급은 자부담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3일 이내에 발급
* 단, 사고, 파손, 도난, 탈거승인 등 특이사항의 경우 서류 확인 후 발급
일상점검[신청방법] 일상점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홈페이지 (www.carten.kr), 또는 ☎ 02-2633-4177로 연락 후 가까운 착한 정비센터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일상점검[지원대상 관련] 일상점검의 점검항목 및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점검대상은 보증기간(3년)이 경과한 DOC 부착차량 및 LPG 엔진개조 차량이며,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소모품 점검, 장치 정상부착 상태, 엔진 상태 점검 서비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차량 정비를 원할 경우 정비공임의 10 ~ 15%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DPF클리닝[클리닝 관련] 클리닝 지원 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출고 이후 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통합 클리닝 센터(1661-7267) 또는 제작사 대표 번호로 클리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제작사 파악이 곤란한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내선 3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Q 카테고리[기타 관련] 수도권 외 지역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문의
▶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업무 대행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해당 시청(군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