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대상차량확인 합격 및 폐차 말소 후 보조금 청구 양식 입니다.
아래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보조금 청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필수 서류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음)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제출 불필요)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