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1.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14,000대(‘17년 예산기준, 지자체별 ’16년 예산이월 시 변동가능)
ㅇ 보급기간 : `17.1.25 09:00 ∼ ‘17.12.29 16:00
ㅇ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보조금 신청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보조금 신청지자체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보조금 신청지자체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ㅇ 지방자치단체별 추가요구사항 : 붙임1 또는 ev.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