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조기폐차 차량구매 2차(차량구매) 지원금 지급 조건 및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지원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2차(차량구매) 청구 차량 조건 미확인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제외시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차량 번호 변경 제출 불가하며, 청구 내용에 대하여 번복 불가함)
지급불가 예시) A 신규 차량 청구 -> 2차(차량구매) 청구 차량 조건 미충족으로 지급불가 통보 -> B 신규 차량으로 재청구
☏ 배출가스 등급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에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
★ 2년 이내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중고차는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불가(※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지원된 차량에 대해 차대번호로 관리) ★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후 의무운행기간 종료되기 전 폐차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
조기폐차 차량 구분
구매한 차량 구분
2차 보조금 지원 조건
★ 공통사항 : `25.11.1. 이후 신규 등록 /
폐차명의와 동일명의로 등록 /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총 중량
3.5톤 미만
4등급
자동차
신차·중고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시 가능
(휘발유・LPG・경유・경유 하이브리드・이륜차・상품용 제외)
5등급 자동차
미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1·2등급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해당
중고차량은 ‘17.10.1.이후 제작된 차량(상품용 제외)
(=경유 아닌 다른 연료)
Euro6
이상 경유차
신차
폐차차량과 비교했을 때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 둘 중 하나가 같거나 작아야 함
(2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중고차
· 2017.10.1.
이후 제작된 차량
· 폐차차량과 비교했을 때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 둘 중 하나가 같거나 작아야 함
(2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지게차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굴착기
중고 제외, 공통사항 충족 시 무조건 추가지원 가능
非 무공해
지게차, 굴착기
중고 제외,
Tier-4~5 에 해당하는 신차.
폐차되는 지게차,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아야 함(2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건설기계는 보조금 청구서 제출일(청구서 발송일) 기준으로 자진말소 여부를 다시 확인 함 (수출말소로 돌렸는지 확인하기 위함) ※ 폐차차량과 구매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출력(ps)이 같거나 작아야 함 (20% 범위 내 증가 인정)※ 폐차차량과 구매차량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2차 보조금을 받은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의 경우 신규등록일(중고차는 명의이전일 기준)로부터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