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신청관련]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대수 제한이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까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까지 가능합니다.
* 단,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조기폐차[신청관련]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조기폐차[신청관련]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조기폐차 신청은 어떤 지자체로 해야 하나요?
▶ 조기폐차 신청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본거지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대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대체 불가능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 사고 및 침수 등으로 정상가동이 불가한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며
반드시 대상차량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자진폐차 말소가 아닌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직권말소 등인 경우에도 조기폐차 지급이 가능한가요?
▶ 자진폐차말소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 불가)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그 지역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상차량확인을 받는 경우 인정 여부는 지자체마다 상이하오니
반드시 조기폐차 신청 지자체(사용 본거지 기준)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약, 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을 받았으나, 조기폐차 신청 지자체(사용본거지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환경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품용 차량,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후 부과금액이 소액(3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보조금 지급 청구서 납부일자에 3천원 미만 소액으로 기재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문의→ 각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과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조기폐차 추가구매 보조금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4등급 차량은 차량기준가액표의 30% 또는 50%이며, 5등급 차량은 차량기준가액표의 50%입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차량기준가액표의 200%(중고는 100%)로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및 건설기계 2종은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로 5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 산정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드리오니 보조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 홈페이지 참조(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
조기폐차[기간연장] 신차 출고지연으로 청구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신차 구매 취소 후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연장기간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당초,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기간 인정이 불가 합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연장승인 당시 중고차 구매로 변경할 경우 불인정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기간연장] 조기폐차를 신청하였으나, 신차 출고지연으로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기본 2개월, 추가 4개월)내에
신차 계약서, 출고 지연서 등을 해당 지자체로 발송하여 연장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ea.or.kr/information/formatList.do?pageIndex=1&idx=&searchCate=30&searchValue=%EC%B6%9C%EA%B3%A0%EC%A7%80%EC%97%B0)